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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인가된 회사가 캠코 회생채권 16억원 탕감받도로 법률 자문 성공
국내 유일, 회생기업 성공 회복을 위한 선도적 법률 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바를정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회생기업 자문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국내 유일의 전문 법무법인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법무법인 바를정은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주요 자문 서비스에는 회생채권 협상을 통한 채무탕감, 경영권 회복, 출자전환된 주식의 매수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법률 서비스는 회생 기업들이 재정적으로 회복하고, 안정된 경영권을 유지하며, 새로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바를정은 회생 인가된 세진공업에 대해 자문을 진행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수십억원의 회생채권 중 16억원에 대해 채무 면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회생기업 자문을 통해 이와 같은 규모의 채무를 면제받도록 한 사례는 법무법인 바를정이 유일합니다.
향후 법무법인 바를정은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M&A, 채무탕감, 경영권 보호, 출자전환 주식 매수, 세무 조정 등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회생기업들이 다시금 정상 궤도로 돌아설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바를정의 전문성과 경험은 많은 회생기업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캠코와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