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를정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 변호사가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 드립니다.
최근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은 사립대학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설립, 재정진단 실시,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및 해제 등 다양한 구조개선 조치를 담고 있어, 사립대학의 안정적 운영과 교육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법무법인 바를정은 이미 사립학교 관련 도산 자문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저희는 교육청의 자문을 맡아 사립고등학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체계적인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사립대학 구조개선에 있어서도 큰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 구성원들의 권리 보호와 안정적인 폐교 절차 관리에 있어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립학교의 복잡한 재정 문제와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이 시행된다면, 법무법인 바를정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립대학이 직면한 경영 위기와 해산 절차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생과 교직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저희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