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를정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 변호사가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바를정은
금속가공업을 영위하는 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통해 23년 8월 30일자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회사는 경기 하락으로 인해 주력 생산제품인 반도체 및 LCD 매출이 급감하고,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법원 측 조사위원은 해당 회사는 계속기업가치가 없는 관계로 경제성 측면에서 보면
채무자 회사를 존속시키는 것보다 청산시키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바를정은 청산가치 이상의 인수대금을 조건으로 하는 인가전 M&A가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간이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고,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이루고 채무변제의 극대화를 위하여 해당 회사에 대한 제3자 인수가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제3자 유상증자방식' 등에 의한 M&A를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M&A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 신청을 성공적으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