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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소재의 금속도금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개시결정
기업회생 신청이유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경기가 매우 악화된 상태에서 거래처에서 10억원의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회사의 통장에 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통장까지 압류를 당하여 운전자금을 사용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고심끝에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회생절차 이외의 정상적인 절차로는 압류를 해제할 수 없고, 현금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어 회생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법무법인 바를정의 도움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예납금 3,000만원 지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회생개시결정이 나기 전에, 운전자금 사용을 위해 채권압류 취소 신청을 하였고, 대전지방법원 파산부는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압류를 해제시켜 주었습니다.
천안세무서가 압류를 하였는데, 세무서 압류까지 법무법인 바를정에 해제시켜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