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를정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 변호사가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바를정 김용현 대표 변호사가
전주지방법원에 부채 50억원 초과되는 회사에 대하여
법인회생 신청을 하여 법인회생 개시결정이 있었습니다.
회생신청 사유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하여 어민들의 어망 구입 수요가 줄어들자.
어망에 사용하는 로프를 생산하는 회사로서 매출 감소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전주지방법원 회생신청을 의뢰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대표자심문, 보정을 성실히 진행한 결과 개시결정을 받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