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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인가전 m&a 를 위한 보전처분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2-07-19 15:48
  • 조회수: 1,213

창원지방법원에 인가전 m&a를 진행하기 위해 법인회생 신청을 하였습니다. 

 

기업회생 시 계속기업가치가 나오지 않을 때, 바로 파산하지 말고 회사를 인수할 회사가 있는 경우

회생 인가 전 m&a를 통해 회사를 매각하는게 좋습니다. 

 

본건 역시 매수자가 나타나, 회생절차를 통해 회사를 매각하기 위해 창원지방법원에 인가전 m&a를 위한

기업회생을 신청하여 보전처분 결정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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