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를정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 변호사가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 드립니다.
기업이 회생에 들어가자 채권자가 대표이사에 대하여 사기, 배임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바를정 김용현 변호사가 변호하여 [불송치, 무혐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기업이 회생에 들어가면, 일부 채권자들이 대표이사를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으로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계적인 측면만 봤다가는 형사, 민사적으로 책임을 추궁 당할 수 있으니, 민.형사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전문가인 변호사와 회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