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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 개시결정]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1-11-05 13:51
  • 조회수: 1,157

기존 법인회생을 진행하여 기업회생 절차 인가 및 조기졸업한 회사의 대표님에 대한 일반회생 신청을 하여 대전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있었습니다. 

 

기업회생 절차가 조기 졸업을 하였으나, 각종 연대보증채무가 40억원이 넘는 바람에 이러한 부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일반회생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기업회생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어, 채권자들로부터 동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시결정을 쉽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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