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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은행으로부터 기계 담보대출을 받고, 기계를 공장및저당에관한법률에 기한 공장저당을 설정합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필요에 따라 해외 지사가 있는 곳에 공장에 설치된 기계를 반출하여 해외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대출금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채무를 변제치 못하여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되면, 채권단은 담보된 기계를 반출하였다는 이유로 대표이사를 '배임죄"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 담보목적인 된 물건을 타인에게 매도를 하여도 배임죄는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배임죄'로 처벌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참조).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려면, 법률상 담보된 물건을 은닉해야 합니다. 은닉이란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담보된 기계를 인도네시아에 있는 공장에서 가동을 하고 있는 점이 '소재를 발견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보입니다.
기업회생 중에 작성된 감정서에 따르면, '이 사건 기계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PT스마트테크텍스 치르본 공장 내에 소재'라며 감정평가사가 직접 인도네시아에 출장을 가 기계가 실존함을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계 보관 장소는 다를지라도, 기계는 인도네시아에 명확히 존재하고 있으며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바, 물건의 소재를 발견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담보된 기계를 인도네이사에 이전 설치하여 가동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은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