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를정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 변호사가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바를정이 간이회생절차를 진행하여 2달전에 회생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회생절차 이후, 회사의 매출 및 영업이익이 증가한 덕분에 충분한 현금을 확보할 수 있었던 터라,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하였습니다.
회생채권 조기 변제후 조기종결 신청을 하였고, 당일자로 간이회생절차 조기종결 결정이 있었습니다.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은 회사는 경영권이 기존 경영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자유로운 경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