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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안에서,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한 집행권원을 불허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바를정은 지급명령신청을 대리하고,
본안 사건인 청구이의의 소의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