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를정이 진행하여 2020. 12. 4.자 로 기업회생 중 M&A 를 거쳐 기업회생 인가결정이 난 성공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의 개요
회생회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중국으로부터 원자재 수입이 중지되고, 임가공하는 업체 역시 중국 우한에 있어 제품 공급이 중지되되는 바람에, 매출처인 프랑스나 미국에 수출을 하지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원자제 공급 중지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회생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M&A 절차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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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10. 법무법인 바를정 대전지방법원에 회생개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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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3. 회생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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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4. 매각주간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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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2. M&A투자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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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4. M&A에 따른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인가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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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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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단 대표 : 한국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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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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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 인수 가격 2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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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채권자에 대한 변제액 21억원
M&A 방식은 기존 주식을 모두 소각하고, 회생 회사를 인수하는 회사에게 주식을 유상으로 발행하여 신주 취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회생 기업을 M&A를 통하여 인수하면 얻을 수 있는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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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발채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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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이익이 결손이 이년되기 때문에 인수후 몇년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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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회사의 현금시재를 인수함으로써 인수액에서 현금시제 만큼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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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권을 인수하여 새로운 영업망 구축에 대한 비용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