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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시, 별도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회생개시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의 대표이사가 법률상 관리인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채무자 회생법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대표자자가 법률상 관리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즉, 채무자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법률상 관리인의 지위에 있게 되는 바, 채무자의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하면 관리인의 지위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가 시점에 대표이사의 지위를 유지하여야 만이 인가 이후에도 관리인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는 바, 회생계획안 작성시, 회생계획안 인가와 동시에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지위를 퇴임하게 해서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게 됩니다.
회생계획안 작성시 임원의 선임항목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지위를 유임시키는 방식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작성을 해야 합니다.
1. 채무자 회사의 현 대표이사, 이사는 회생계획의 인가에도 불구하고 전원 유임됩니다.
2. 유임되는 대표이사,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합니다.
3. 위 1.항에 의하여 유임된 대표이사에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4. 법원이 위 3.항에 의하여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그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존 대표이사, 이사를 해임함과 아울러 새로운 대표이사, 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5. 위 3.항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합니다.
6. 위 3.항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 이사의 보수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합니다.
7. 위 3.항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 이사의 임기 중 대표이사, 이사를 변경 또는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이사 또는 이사를 선임하되, 이 경우 변경 또는 보충된 대표이사, 이사의 임기는 종전 대표이사, 이사의 잔여 임기까지로 합니다.
8. 감사는 법원이 선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