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를정의 인가된 회생기업에 대한 채무조정, 자산매각, m&a 등 자문 컨설팅 자료실입니다.
회생계획이 인가 확정 되었어도 별도의 소송을 통해 회생채권에 대하여 다툴수 있다.
1. 회생채권자표가 작성된 회생절차가 종료된 후에 채무자가 회생채권자표 기재에 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대법원 2024. 3. 28. 선고 2019다253700 판결)
가. 회생절차와 채권의 존부 판단
⑴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이 신고 또는 시인되었으나, 인가된 회생계획에 누락된 경우
㈎ 인가결정에도 불구하고 면책 또는 실권의 효력이 발생하지는 아니함
㈏ 회생절차 종결 전 : 회생계획 경정 결정
㈐ 회생절차 종결 후 : 신소 제기 가능(이행 소송: 해당 회생채권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에 대한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변경이 이루어져야 함.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77197 판결)
⑵ 미신고(미시인)된 상태에서 회생계획에 누락된 경우: 실권되었는지 여부의 판단이 중요
㈎ [원칙 실권효] 원래 시부인 절차에서 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실권효가 발생 [소위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변제계획 인가결정(채무자회생법 제615조)과 구별 要]
㈏ [예외적 구제] 인가결정에도 불구하고 실권되지 아니함
① 회생절차 종결 전: 회생법원에 추후보완신고(신소 제기 시 각하.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82439 판결)
② 회생절차 종결 후: 신소 제기(회생채권 확정의 소/이행의 소 혼재)
대법원 판결은 이행의 소의 가능성 대법원 2020. 8. 20. 자 2019그534 결정
대법원 2014다59422 판결, 대법원 2021다22503 판결의 원심은 손해배상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고,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