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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과 정리해고의 관계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4-08-29 10:08
  • 조회수: 36

법인회생 절차에서 근로자 해고와 관련된 문제는 기업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권리와 보호에 대한 내용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법인회생 절차 개요와 근로자 해고

법인회생 절차는 기업의 파산을 방지하고 회생을 도모하기 위해 법원이 개입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회생이 시작되더라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즉시 종료되지 않으며, 관리인이 기존 경영자를 대신하여 기업의 운영을 책임지게 됩니다. 관리인은 법원의 감독 아래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며,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가 필요한 경우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개별 근로계약과 단체협약의 차이

개별 근로계약의 경우, 관리인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규정에 따라 해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관리인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지만,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의 권리와 보호

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관리인은 근로계약상 사용자로서 체불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관리인이 자금 마련이 불가능한 경우, 판례는 이를 이유로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아 회생절차 외에도 관리인에게 수시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공익채권과 체당금 제도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며,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그러나 회생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공익채권의 우선 변제가 불가능합니다. 법인회생 절차 중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당금을 먼저 수령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공익채권자로서 관리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절차와 보호장치는 법인회생 절차 중 근로자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회생 절차가 복잡하고 민감한 만큼, 근로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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