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및 자료

자료실

법무법인(유한) 바를정의 기타 자료실입니다.

건강보험청구권이 양도된채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4-08-29 10:04
  • 조회수: 28

건강보험료 채권이 양도되었고, 회생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회생담보권의 범위에 대한 판례 해설

1. 회생절차와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에 대한 판례 해설 (2017다256439)

​**판결 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이 금지됩니다. 이 법률의 제141조에 따르면, 양도담보권도 회생담보권에 포함되므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양도담보권을 실행하는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 따라서, 채권이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후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양도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행위는 금지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로 간주됩니다.

**판례 해석**

이 판결은 회생절차가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보장하기 위해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밟는 동안,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를 통해 회생 절차의 공정성과 효과를 유지합니다.

​2. 장래 발생하는 채권에 대한 회생담보권이 되는지 여부 (2010다63836)

​**판결 요지**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후,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특정 사건을 예로 들어,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발생한 채권에 담보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례 해석**

이 판결은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 관리가 관리인에게 전속되며, 관리인이 아닌 채무자가 발생시킨 채권에 대해서는 담보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생절차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입니다.

**사례 분석**

이 두 판례를 통해 우리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채권자의 권리 행사 제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통해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기존 채권자는 자신의 담보권을 쉽게 실행할 수 없으며, 이는 채무자의 회생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예시 사례**

1. **회생절차 중인 채무자**:

A 회사가 회생절차를 개시한 후, 이전에 B 회사에게 담보로 양도한 채권을 B 회사가 제3자에게 강제집행하려 한다면, 이는 금지된 행위입니다. A 회사의 회생을 돕기 위해, 법은 B 회사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2. **장래 발생할 채권의 회생담보권**:

A 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장래 발생할 의료비 채권을 담보로 양도했으나, 이후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의료비 채권은 더 이상 담보권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이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처리됩니다.

이 두 사례는 모두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원칙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 관리 및 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되며, 이로 인해 채권자는 개별적인 권리 행사를 제한받습니다. 이러한 법적 제한은 회생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로,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판결은 이러한 법적 원칙을 명확히 설명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약관

약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