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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재는 불법이다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4-07-18 22:32
  • 조회수: 92

[이종준의 흠흠의변] 유튜버의 사적 제재는 이중처벌 < 법조 < 기사본문 - 계룡일보 (gyeryongilbo.com)

흠흠欽欽의 변

-이종준 변호사-

 

20년 전에 있었던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밀양시가 고개를 숙여 대국민 사과를 하였다. 유튜버들의 사적 제재가 그 도화선이었다. 사적 제재의 이유는, 1명의 소녀에 대하여 1년간 약 40여명의 소년들이 성폭행을 하였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그 당시 가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 가해자들이 성년이 되어, 연봉이 높은 회사에 다니거나, 가게를 운영하며 헬스클럽에 다니면서 잘 살고 있고, 다른 여성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도 있는 등, 가해자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옛날에 사적 제재가 가능한 시절이 있었다. 특히 부모를 죽인 원수를 우연히 만나면, 살인을 해도 괜찮았다. 그 사람은, 살인죄는커녕 오히려 효자라고 상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조선시대까지도 그랬다,

 

그러나, 죄형법정주의가 확고하게 자리잡은 오늘날 형사법체계에서는 사적 제재는 불법이다. 사적 제재는 우리 형법이, 나아가 문명사회 일반이 인정하지 않은 처벌이다. 입법부가 형법을 제정하고, 변호사, 검사와 법관이라는 전문적 기관이 적절한 기소와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활동한다. 또한 지금 20년 전 사건을 꺼집어 내어 다시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이중처벌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당시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는 사적 제재의 명분이 될 수 없다. 어떤 처벌이 적절한 처벌인지부터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 사적 제재는 주관적 감정에 따라 그 기준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위 주장은, 무거운 처벌과 범죄인의 재사회화가 불가능한 조치만이 정당한 처벌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 처벌 목적이 교정에 있다고 보는 오늘날 세련된 관점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교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20년 전 사법당국의 판단은 최고의 판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가해자들이 갱생하여 현재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성범죄자들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하고, 취업제한을 하고, 신상공개를 하고, 전자발찌까지 채워도, 계속하여 재범을 범하는 사정과 비교해 보면 더욱 두드러진다.

 

예전에는 왕의 자의적인 처벌이 두려웠다. 민주주의 시대에는 여론으로부터의 자의적인 처벌이 두려운 시대이다. 밀양시의 대국민 사과는 사적 제재의 승인이나 다름없다. 그 당시 법률에 따라 정당한 법관에 의해 판단이 이루어졌고, 지금 훌륭한 갱생을 이루어 낸 밀양시민을 위해, 밀양시는 사적 제재를 중단해 달라고 대국민 요청을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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