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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부인의 명품 빽 수수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결정은 불공정하다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4-07-18 22:24
  • 조회수: 82

[이종준의 欽欽의辯] 권익위의 '명품백' 결정은 공정한가? < 법률 칼럼 < 법조 < 기사본문 - 계룡일보 (gyeryongilbo.com)

흠흠欽欽의 변

-이종준 변호사-   

영부인 김건희 여사는 지인으로부터 명품 빽을 선물받았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여사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처리했다. 이유는 부정청탁금지법엔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영부인이 몰래, 명품빽을 선물 받았는데, 책임질 일이 없다니, 얼핏 이상해 보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처벌 조항이 없으니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국민권익위의 논리 그 자체는 매우 합리적인 것지만, 죄형법정주의가 힘있는 자들에만 제대로 작동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죄형법정주의, 범죄와 그에 대한 처벌은 미리 법률로 규정해 놓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오늘날 문명국가 모두 채택하고 있다. ‘들어 보니 좋아보인다는 선량한 의지로 채택된 제도가 아니고, 선배 인류들이 피흘려 다투고 땀 흘려 연구하여, 어렵게 쟁취한 제도이다. 처벌권한자의 주관적 감정에 따른 가혹한 처벌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처벌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신뢰도을 높인다는 점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원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죄형법정주의는 김 여사 개인을 위한 원칙이 아니고, 건전한 양심을 가진 인류 전체를 위한 원칙이므로, 김 여사가 우연히 그 혜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문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국민권익위에 분노하는 이유는, 국민권익위가 죄형법정주의를 상황에 따라 멋대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에는 국민권익위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법률규정이 없다. 그런데, 지난 해 국민권익위가 야권 추천 공영방송 이사들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신고가 들어왔다며 광범위한 현장조사를 벌인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야권이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을 하자 국민권익위는 국정감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대다수는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사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기능), 29(의견청취), 청탁금지법 제12(공직자 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라면서, 조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이번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도 않은 채 사건을 종결시켰다. 그에 대해 거세게 비난이 일자, 국민권익위측은 이번에는 처벌할 수 없는데 소환하면 직권남용 아닌가?’라고 반박한다. 조사를 해봐야 처벌가능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인데, 거꾸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놓고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죄형법정주의가 원칙대로 적용되고, 권력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죄형법정주의가 처벌을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면, 국민들은 죄형법정주의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아름다움을 되찾기 위해, 다시 한 번 피 흘리고 땀 흘리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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