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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판례] 외할아버지 사위에 양육비 청구 가능 판례를 만들어 신문 보도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1-06-07 13:57
  • 조회수: 673

숨진 딸 대신해 손녀 키우는 외할아버지, '남남 된 사위'에 양육비 청구할 수 있다 (daum.net)

대법 "죽은 딸 대신 손주 키우는 할아버지.. 사위에 양육비 청구 가능" (daum.net)

 

법무법인 바를정에서 진행하여 대법원 판례를 만든 사건이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외할아버지는 양육비 청구권이 없다며 각하판결.

항소심(대전가정법원)에서는 '후견인으로 지정된 외할아버지인 제3자도 양육비 청구권이 있다.'며 승소판결.

대법원에서는 항소심의 판결이 옳다며 항소심을 확정시켰습니다. 

 

대전가정법원 항소심에서 현명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바를정이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판결을 받아 내어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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