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및 자료

바를정 소식

법무법인 바를정은 정직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회생인가 소식] 개성공단 진출기업에 대한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1-04-30 15:08
  • 조회수: 702

 

회사는 개성공단 진출기업으로서,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현금 유동성 위기가 닥쳐 회생신청을 하였고, 신청서 접수 1년 6개월만에 회생계획안이 인가 결정되었습니다. 

 

관할 : 대전지방법원

인가일시 : 2021. 4. 29.

동의율 : 회생담보권 98%, 우선권있는 회생채권 100%, 회생채권 83%, 주주 94%

특이사항 : 우선권있는 회생채권이 있고,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여 주주에게도 의결권이 있는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이었습니다. 

부채만해도 150억원이 넘고, 채권자가 많은 사황이며, 개성공단 채권이라는 특수한 채권이 있어 회생계획안 작성에 매우 어려움을 겪었던 사건인데, 

다행히 채권자들에게 만족할 만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압도적인 동의율로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 사례 참고 바랍니다. 

 

약관

약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