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및 자료

바를정 소식

법무법인 바를정은 정직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법인회생 시 조기종결에 대한 자료 입니다.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1-04-01 10:26
  • 조회수: 907

조기종결의 요건

1)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을 것

2) 향후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을 것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필요합니다.

​- 회생계획상 주요 부분의 변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 경우

- 채무자의 총자산이 총부채를 안정적으로 초과하고 있는 경우

- 제3자가 채무자를 인수하였거나 채무자의 매출실적이나 영업실적이 양호하여 회생 계획 수행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가능한 경우

- 담보물이 처분되지 아니하였더라도 회생절차를 계속하는 것이 담보물 처분에 유리 할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

- 회생절차를 종결하면 채무자의 영업이나 매출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회생계획 수행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조기종결이 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법원의 허가와 감독을 받아 수행하던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에 대한 관리 • 처분권이 회사로 복귀해서,

돈을 사용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새로운 주주가 있기 때문에,

이사 구성이나 주주총회 개최등 업무는 상법에 따라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 그래서, 출자전환된 주식을 하루 빨리 재 매입해 오는 것이 회사운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생절차가 종결되더라도 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대로 변제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회생계획을 계속하여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며,

만일 변제기가 도래한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의 변제를 지체하면 당해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회생계획안에 따른 일부 변제를 하였을 시 법인회생 조기 종결을 신청하여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를정|작성자 대표변호사 김용현

약관

약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