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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소송,사해행위 취소소송 진행중에 법인회생 개시결정 후 절차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1-03-25 09:04
  • 조회수: 873

피고가 소송중에 법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였을 경우, 기존 청구이의 소송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결정 또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서만 다툴수 있다. 

가. 회생절차 진행중 시부인표를 작성할 때, 판결이 확정되었어도 그 채권에 대하여 부인을 하고, 1달내에 청구이의 소송에 대하여 소송 수계절차를 밟아야 한다. 

- 이때는 관리인이 청구이의 소송에 대하여 수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 

 

나. 회생채권에 대하여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는 경우,

종국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기간이 진행 중이라거나 항소심 • 상고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회생채권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한 자(대부분 관리인)가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로서 즉 재심, 청구이의의 소, 상소로서 이의를 주장하여야 하고,

만일 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이었다면 이의를 제기한 자가 그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방법으로 이의를 주장하여야 한다(법 제174조 제1항, 제2항}

제1심판결 선고 후 상소기간 만료일 사이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상태라면, 

관리인은 채권조사기간 내에 해당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1월 이내에 소송절차를 수계하고 즉시 상소를 제기하는 하여야 한다. 

 

소송절차가 중단되면 판결의 선고를 제외하고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없고 상소기간 등 기간의 진행 역시 정지되며,

소송절차의 수계사실을 통지한 때 또는 소송절차를 다시 진행한 때부터 전체 상소기간이 새로이 진행된다(민사소송법 제247조 제2항).

이의주장의 방법으로 하는 소송제기 또는 수계는 채권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 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법 제174조 제3항).

위 기간 내에 소송제기 또는 수계를 하지 아니하면 채권조사기간 또는 특별조사기일에서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회생채권은 신고된 대로 확정된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경우



회생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에 기하여 제기한 소송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부인의 소송이 회생절차 개시 당시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중단된 소송절차는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법 제113조, 제59조 제2항).

관리인이 소송수계 후 청구취지를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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