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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연대보증 채권 감경,면제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1-03-23 15:52
  • 조회수: 900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회생계획은 보증인 등의 책임범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회생계획에서 주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한 것도 위 규정에서 정한 ‘주채무의 감경 또는 면제’에 해당한다.

 

 

출자전환된 부분을 제외한 310,816,743원에 대하여 제5차년도(2019년)부터 제10차년도(2024년)까지 6회에 걸쳐 해당 연도 12월 30일에 각 51,802,790원씩을 분할 변제하기로 한 이상,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의 채무도 310,816,743원으로 줄어들고,

변제기도 주채무와 마찬가지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말에 분할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연장된다


(출처 :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18768 판결 [구상금등청구의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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