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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생이 폐지된 경우, 시부인표를 기준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1-03-23 10:51
  • 조회수: 1,044

회생진행중에 시부인표가 작성된 이후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회생채권자들은 다시 회생 회사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 그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겁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168조에 의하면,

'법원사무관 등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조사(시•부인)의 결과를 회생채권자표와 회 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해야 하고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는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와 주주 • 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시부인 결과가 곧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부인표 (시부인표 결과는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됨), 인가결정이 확정되는 경우(법 제255조)와 폐지되는 경우(법 제292조)에 모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게 됩니다. 

 

제255조(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①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1. 채무자
  2.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3.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자
  4.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로서 금전의 지급 그 밖의 이행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는 회생절차종결 후 채무자와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한 자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인은 「민법」 제437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의 규정에 의한 항변을 할 수 있다.


  ③「민사집행법」 제2조(집행실시자) 내지 제18조(집행비용의 예납 등), 제20조(공공기관의 원조), 제28조(집행력 있는 정본) 내지 제55조(외국에서 할 집행)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33조(집행문부여의 소),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및 제45조(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규정에 의한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6. 12. 27.>

 

 제292조(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①제286조 또는 제287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채무자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그 권리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회생절차종료 후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③제255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따라서,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별도로 소송을 할 필요가 없이,

회생채권자들은 회생 채권자표 정본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 받아 회생회사에 대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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