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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회생계획안 및 인가 절차 업무 선임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1-02-25 17:45
  • 조회수: 859

법무법인 바를정은 대전, 수원, 부산에 지점을 둔 법무법인입니다. 

 

이번에 창원지방법원에서 법인회생을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

회생계획안 작성 및 회생계획안 인가 업무를 선임하였습니다. 

 

기존 법무법인에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지 못한다며, 법률상 관리인의 동의를 받고 법무법인 바를정에 회생계획안 작성 및 관계인집회 진행에 대하여 의뢰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바를정은 법인회생 신청부터 인가. 집회까지 진행을 하고 있으며,

 

회생계획안 작성 및 회생계획안 인가는 매우 어려운 업무로 일반 법무법인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하여,

 

법무법인 바를정은 별도로 이러한 절차도 선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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