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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를정에서는 개성공단에 진출하였던 기업에 대하여 회생신청을 하였습니다.
기존에 개성공단이 폐쇄됨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 대한민국(통일부)에서 피해지원보험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회사가 회생에 들어가자 한국수출입은행, 대한민국에서는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으로 신고를 하였고,
회생회사는 지원 보험금인데 무슨 회생채권이냐며 채권신고에 대하여 모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한국수출입은행, 대한민국에서는 채권조사확정재판 및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회생계획안은 회생개시결정 이후 1년 6개월 안에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위 미확정된 채권을 확정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바를정은 한국수출입은행 (대한민국 개성공단 사업의 수탁기관)과 회생계획안 작성에 대하여 서로 협의를 진행하게 되었고,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회생계획안 용어에 대하여 합의를 보았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자문을 받고 있고, 회생회사는 법무법인 바를정으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