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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중 개시결정전에 발생된 전기료는 공익채권인가요?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1-02-18 17:34
  • 조회수: 989

회생 개시결정 전에 발생된 전기료가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에 따라, 이를 납부할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됩니다. 

 

전기료에 대한 판례

【판시사항】

전기요금 미납으로 전기사용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전기공급이 중단된 상태에서 전기사용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미납전기요금이 회생채권으로 신고가 되고 그 후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전기공급을 요청한 사안에서,

회생채권인 미납전기요금의 미변제를 이유로 전기공급을 거절하는 것은 전기사업법 제14조의‘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0. 2. 11.자 2009마1930 결정 [가처분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79조제1항(공익채권) 법률조항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8.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

8의 2.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

 

의견

 

위 판례 및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79조 제1항 제8호, 제8호의2(이하‘이 법’이라 함)에 따르면,

회생채권인 미납전기요금의 미변제를 이유로 전기공급을 거절하는 것은 전기사업법 제14조의‘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공급을 거절하면,

단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단, 이 법에 규정된 공익채권에 따라 회생개시절차 개시 신청 전 20일 이내에 공급된 전기료 및 개시신청 후 회생개시절차 전까지 공급한 전기료 청구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여 수시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2018. 12. 11.자로 회생개시신청을 하였는바, 회생개시신청일 20일 전인 2018. 11. 21.부터 현재까지 공급된 전기료는

공익채권에 해당하여 수시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사료됩니다.

 

따라서 미납된 전기료 중 2018. 11. 20.까지 공급된 전기료는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이 법에 따라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받아야 할 뿐,

다른 회생채권자와 차별하여 우선 지급은 불가능하나, 2018. 11. 21.부터 지금까지 발생된 전기료 채권은 이법 제179조의 공익채권에 해당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시변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미납된 전기료를 2018. 11. 21.을 기준으로 하여 분리한 후, 그 이후의 전기료에 대하여는 수시변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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