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및 자료

바를정 소식

법무법인 바를정은 정직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매출채권, 통장 압류되어 회사의 운전자금이 부족할 때, 파산이 아닌 회생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1-02-12 20:25
  • 조회수: 971
  • 회사가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매출 채권이 압류가 되어 통장의 돈을 인출하지 못하고,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거래처에 대한 신용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는 갑자기 매출채권이 압류되면, 현금 유동성이 악화되어 급격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압류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대부분 회사가 그 금원을 공탁해야 하는 방법인데,

그렇지 않아도 돈이 없는 상황에서 압류를 해제 하기 위해 공탁할 금원은 더욱더 없게 됩니다.

당장 매출채권이 압류가 되어 현금흐름이 어렵게 되어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필히 법인회생, 기업회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는 현금이 없어 신용도하락, 대출 연체의 늪에 빠지게 되여 결국에는 법인파산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법인파산은 장례식이고, 그 전에 회사를 치료하는 절차인 기업회생 절차를 고려 해 봐야 합니다. 

 

  • 채권자 역시 이러한 점을 노리고, 회사에 큰 타격을 입히는 통장 압류, 매출채권 압류, 건강보험료청구권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기업회생 진행중 압류 해제는 일반적인 압류 해제와는 다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즉, 파산법원에서는 일괄적으로 한번에 압류를 해제하기 때문에 일일이 압류 해제 신청을 해야 하는 일반적인 압류해제 절차와는 다르게 됩니다.

회생을 신청 후 압류해제 신청을 하면, 법원은 회사 운영을 위해 압류의 해제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존의 모든 압류 결정을 취소하게 되고, 

회생회사는 그러한 결정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기존의 압류를 해제한 후, 통장에 있는 금원, 매출채권을 회사의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심지어 세무서에서 체납처분의 조치로 한 압류도 해제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바를정이 진행중인 회생회사에 대하여 매출채권이 압류되어 운전자금이 부족하고, 통장까지 압류가 되어 현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회생절차를 진행한 건설회사가 있었는데,

이번에 압류된 매출채권, 통장에 대하여 압류취소 결정이 받아냈습니다.

[출처] 법인회생, 법인파산, 기업회생 : 압류 추심명령에 따라 한 매출 채권 압류를 취소 해제한 성공 사례|작성자 대표변호사 김용현

약관

약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