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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조사 확정 재판시, 패소한 경우 상대방 변호사 비용은 공익채권이 되어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1-02-09 09:44
  • 조회수: 1,057

대전 소재 회생 회사가 신고된 채권을 부인하고, 회생채권자는 기존 진행중인 소송에 대하여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는데, 소송 결과 회생 회사가 패소하였습니다.

그러자, 회생채권자는 변호사 비용 확정신청을 하였고, 회생 회사가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호사 비용이 회생채권일까요? 공익채권일까요?

 

1. 공익채권은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가 공익채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에 관련된 규정으로는 1호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하는 재판의 비용청구권으로 볼 것입니다.

위 규정에 대한 재판상 비용청구권은 예컨데, 회생절차개시신청 수수료, 신청서류 작성 비용, 제출비용, 보전처분, 개시결정 기타 재판을 위한 비용,

각종 재판의 공고 및 송달비용, 기일의 공고 및 소환비용, 회생계획안의 송달 비용이 해당할 것입니다.

그 이외 회생회사가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 이의하여 소송수계절차를 밟아 진행함으로써 발생된 변호사 비용은 위 공익채권규정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중 2016마5762 사건에서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 59조 제2항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에 기한 청구권은 공익채권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소송에 대한 재판의 소송비용인바, 회생채권에 관련된 소송이 아니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회생채권에 관련된 소송비용은 공익채권이 될 수 없습니다. .

 

2. 회생 개시결정 전에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신고된 채권을 이의함으로써 기존 소송이 계속된 것인바, 이는 회생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발생된 채권이고,

그 소송을 위해 상대방이 지출된 비용 역시 회생 개시결정전의 원인으로 발생된 채권으로 밖에 볼 수 없어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3. 회생 개시결정 후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만일, 회생절차 개시후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그에 따라 변호사 비용 지급 채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8조의 개시후 기타채권에 해당할 것입니다.

​개시후 기타채권은 회생계획으로 정하여진 변제기간이 만료하는 때까지 사이에는 변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 181조에 따라 회생채권보다 후순위로 취급되어 변제받기가 어렵습니다.

제181조(개시후기타채권) ①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아닌 청구권(이하 “개시후기타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회생계획으로 정하여진 변제기간이 만료하는 때(회생계획인가의 결정 전에 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종료된 때,

그 기간만료 전에 회생계획에 기한 변제가 완료된 경우에는 변제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까지의 사이에는 변제를 하거나 변제를 받는 행위 그 밖에 이를 소멸시키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할 수 없다.

②제1항에 규정된 기간 중에는 개시후기타채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을 할 수 없다.

 

4. 결론

결론적으로, 소송비용확정에 따른 변호사 비용은, 개시전에 선임된 경우에는 회생채권, 개시후에 선임된 경우에는 개시후 기타채권으로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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