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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사례] 스티로폼 제조 회사에 대한 기업회생 인가 결정이 있었습니다.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1-02-06 13:05
  • 조회수: 1,345

2021. 2. 5. 자로 법무법인 바를정에서 2019년 7월에 법인회생을 신청한 사건(2019년 9월에 개시결정)이 19개월만에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업회생은 회생개시결정이후 1년안에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6개월이 연장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 6개월안에 회생계획안이 인가가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폐지됩니다.)

 

  • 기업회생 회사의 개요

스티로폼 제조 회사.

관계회사 4개 회사 모두 동시에 기업회생을 신청함.

 

  • 회생신청 원인

대출을 받아 공장을 증설하였는데 공장 준공이 되자마자 화재로 인하여 30억가량 손해를 보게 되어 새롭게 공장을 건설하는 기간동안 생산을 하지 못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관계회사로부터 매입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관계회사 역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바람에 대손금 증가로 인하여 관계회사도 동시에 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회생진행시 특이 사항 :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연장결정

기업회생은 회생개시결정이후 1년안에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6개월이 연장됩니다.

최소한 1년 6개월안에 회생계획안 인가가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폐지됩니다. 이번 기업회생 회사는 회생폐지 1개월을 남기고 회생계획안이 인가 되었습니다. 

회생채권자들의 요구사항이 무척 많아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관계인 집회 한루 전날에 수정된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정도로 시간이 매우 촉박하였습니다.

회생계획안은 부동산을 매각하는 내용으로 작성을 하였는데, 매각을 위해서는 세무서의 압류에 대한 취소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집회 전에 체납처분 취소신청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m&a를 노력하였으나, m&a가 실패하여 존속형 회생계획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 회생계획안 인가 조건

회생담보권

  원금 및 개시전 이자 전액변제

  개시후 이자 연 4% 지급

 

회생채권

 원금 및 개시전 이자 55% 출자전환

 개시후 이자 전액 변제

 

  • 동의율

회생담보권 : 92% 동의

회생채권 : 87% 동의

 

  • 1년7개월 동안 회생인가를 위해 고생하였던 사건입니다. 회생폐지 1개월을 남기고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어 매우 다행이었습니다.
  • 1년7개월 동안 회생을 위해 노력하신 대표님, 법무법인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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