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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대표이사 일반회생 개시결정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1-01-29 13:36
  • 조회수: 759

대전지방법원 2020회단*** 회생 사건

대전지방법원 제3파산부 2021. 1. 27.자로 일반회생 개시결정

 

신청자 :

제조업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

 

신청이유 :

  • 주식회사는 이미 대전지방법원에 법인회생 신청을 하여 회생인가, 회생졸업까지 진행.
  • 회사의 대표이사는 많은 연대보증 채무가 있어, 채권추심으로 월급 압류, 아파트 압류, 부동산 압류 등의 강제집행이 들어옴.
  • 대표이사는 당장 아파트가 경매될 위기에 처하자, 강제집행을 중지시키고 회생기간 동안 가족이 아파트에 거주하기를 원함.

 

그에 대한 해답으로 일반회생을 진행하여 일반회생 개시결정 발령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은 부채의 규모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담보부채 10억미만, 무담보부채 5억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일반회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회생은 법인회생 절차와 동일하여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절차도 복잡하며, 변제기간도 10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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