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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2일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관계인 집회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바를정이 회생개시신청, 채권자목록, 시부인표, 회생계획안, 수정회생계획안을 작성한 끝에 인가결정이 있었습니다.
인가 조건
총부채의 65%는 출자전환, 35%는 현금변제
기존주식은 2대1 병합
출자전환주식 및 기존주식은 20대1 재병합
인가율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 88%
압도적인 비율로 인가 동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