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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1-01-21 14:16
  • 조회수: 1,082

 

회생계획에서 별도의 납입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하면서도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하였다면,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에 따라 새로 발행된 주식은 그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고 다른 대가 없이 그대로 소각될 것이 확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 등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甲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乙 주식회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고,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하여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하면서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을 무상감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甲 회사가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을 무상감자를 통하여 소각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乙 회사에 甲 회사가 부가가치세에서 매출채권의 대손으로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을 乙 회사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된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乙 회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공제해서 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공급받은 자에 대한 회생계획안이 인가가 되어, 공급하는 자의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출자전환된 채권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여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회생절차에서 인가된 회생회사에 대하여 '매입처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것이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대손세액 공제금액에 대하여 고지합니다.'라며 과세 예고 통지를 하게 됩니다.

회생인가 결정을 받은 회사는 위와 같이 세무서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회생채권자의 변제할 채권액에서 공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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