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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시 회생채권자표 작성의 효력에 대하여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1-01-21 11:33
  • 조회수: 871

채권자표 작성 :  법원사무관 등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조사(시 · 부인)의 결과를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해야 하고,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는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와 주주 · 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게 됩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68조),

이는 향후 인가결정이 확정되는 경우(법 제255조)와 폐지되는 경우(법 제292조) 모두 동일합니다.

 

​관련 법률

채무자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5조(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①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292조(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①제286조 또는 제287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채무자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그 권리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회생절차종료 후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③제255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3.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은 추후 회생계획안이 인가가 되어 확정되거나 회생절차가 폐지되어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출처] 수원법인회생 채권신고, 시부인표, 채권자표 기재의 효력에 대한 자문 (법무법인 바를정)|작성자 대표변호사 김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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