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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법인회생 개시결정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1-12-20 10:54
  • 조회수: 674

법무법인 바를정이 창원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여 아래와 같이 회생개시결정을 받아냄.

 

회사의 개요

창원 소재에 양식장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회생의 원인

신기술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치어를 양식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완료하였으나, 

대량생산을 위한 설비를 증설하는 과정에서 투자금 부족으로 회생신청을 하게 됨.

 

회생진행과정

회생절차에서 법원의 차입허가를 받은 후 투자를 받아 회사를 운영중에 있고, 

투자를 받은 이후 운전자금 확보를 통해 창원지방법원에서 회생개시결정을 받아냈음.

약관

약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