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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회사 조기종결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1-10-12 16:54
  • 조회수: 632

법무법인 바를정 김용현 대표변호사가 진행한 회생사건에 대하여

 

오늘자로, 회생계획안 인가 후 4개월만에 회생절차 조기종결 결정이 있었습니다. 

 

회생회사는 2020년 11월에 회생개시 결정이 있었고, 2021년 5월에 회생계획안 인가가 있었습니다. 

인가 후, 주요 부동산을 처분하여 회생채권을 일부 조기 상환하고, 회생절차 조기종결 신청을 하여 오늘자로 조기종결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회생회사의 경영권은 기존 경영자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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