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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 신고하지 않은 세금도 소멸합니다.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1-01-19 14:11
  • 조회수: 753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도 회생채권인 바,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은채 인가결정이 있으면, 미신고된 조세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아래는 그에 대한 판례입니다.

조세부과처분은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있는 조세채권에 관하여 구체적인 세액을 정하고 체납처분 등의 자력집행권을 수반하는 구체적인 조세채권을 발생시키는 조세행정행위이므로,

비록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정리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조세채권에 관하여 정리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한 뒤에 한 위법한 과세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출처]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인회생 과정에서 위법하게 되는 경우|작성자 대표변호사 김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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