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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조기 종결을 위한 절차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1-04-01 16:43
  • 조회수: 1,022

법인회생 인가후, 회생 졸업을 위해 조기 종결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조기 변제 허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대한 변제는 원칙적으로는 변제기(통상 연말로 정하고 있다)에 이루어지나

담보물 매각 또는 조기종결을 준비하는 등의 사유로 변제기보다 앞서서 조기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어느 경우이던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변제는 법원의 허가 사항이므로, 변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변제 이행 결과 보고

변제 이행 후 변제 허가서 사본 및 변제 증빙을 첨부하여 변제결과를 보고가 필요합니다.

필요시 회생 계획수행현황보고서의 형태로 변제결과를 보고하기도 합니다

 

3. 조기 종결 신청서 제출

약관

약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