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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 대한 중지. 금지명령에 대하여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1-04-01 10:32
  • 조회수: 953

중지. 금지 명령에 대한 개요입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등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중지ㆍ금지명령은 보전처분과 함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강제적인 권리실현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재산의 산일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중지.금지명령은 주로 개인회생채권자, 담보권자 등 제3자에 대하여 강제적인 권리실현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채무자 재산의 보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에 비하여,

보전처분은 주로 채무자 자신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재산 의 산일을 방지하려는 점입니다.

실무상 보전처분의 신청은 그다지 이용되지 않고 있으 나 중지ㆍ금지명령의 신청은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법원은 보전처분 또는 중지ㆍ금지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 이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예규 제4조의2).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 지ㆍ금지명령에 의해서는

개인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명령을 포괄적 금지명령이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5항, 제45조).

실무상 개인회생절차에서 보전처분을 명하는 예가 거의 없고, 중지ㆍ금지명령에 의하여 개인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출처 : 대표이사 개인회생 시 중지, 금지 명령이 무엇..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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