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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도 없고, 회생채권 목록에 올리지 못한 채권은 실권됩니다.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1-01-23 09:57
  • 조회수: 814

채권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채권자가 해당 채권을 회생채권 목록에 올리지 못했더라도 그 상태로 회생계획이 인가됐다면 채권은 실권됩니다.(2015다78215)

대법원은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선박·플랜트용 컨트롤시스템업체인 시뮬레이션테크가 채권자인 경영컨설팅업체 코스코를 상대로 "채권이 회생채권 목록에 기재되지 않아 실권됐는데도 강제집행으로 빚을 돌려받으려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청구이의소송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52조 등에 따라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을 신고해야 한다"며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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