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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공금계약에 따른 공익채권 인정기준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1-01-23 09:53
  • 조회수: 892

계속적 공금계약에 따른 공익채권 인정기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 역산 시작일은 “초일불산입 원칙 적용… 회생절차신청일 전날”이 됩니다.

 

회생신청일 : 2020. 6. 15. 

물건공급일 : 2020. 5. 26.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계속적 공급계약에 따른 공익채권이 되는 20일 역산 기준일  : 2020. 6. 14.

채무자회생법 제179조는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에 관해 법에 규정이 없을 때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민사소송법은 기간의 계산을 민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라는 기간을 정하며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민법 제156조가 준용되므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민법 초일불산입원칙을 적용해)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전날부터 20일을 역산하면 5월 26일이 포함되므로, 이날 납품한 물품대금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9다24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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