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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후 기업회생 개시결정 전에 변제허가 방법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3-01-12 15:42
  • 조회수: 427

회생사건실무 제 104쪽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전처분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할수 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그 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인데, ···

특히, 변제 허가의 경우는 법 제132조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 요건을 감안하여 한다.

각주

22) 개시결정 전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변제허가와 관련하여 이는 회생채권이아니라고 보아 법제132조 제3항에 규정된 관리위원회 및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의견조회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이 다수의 실무례이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 법률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위 책자와 법률에 따르면, 보전처분이후 및 개시결정전에는 회생채권, 공익채권이 있을 수 없습니다. 회생채권 및 공익채권은 개시결정 난 이후에 채권의 성질이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보전처분이후 회생개시결정전에는 ‘개시결정 후에 회생채권이 될 가능성이 있 채권, 공익채권이 될 가능성이 있는 채권’만 있을 뿐입니다.

보전처분 이후 회생개시결정 전에는 회생채권공익채권이라는 말 자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개시결정 전에 변제허가를 할 경우, 회생채권, 공익채권을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책의 취지는 회생채권이 아니라 할지라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132조에 따라 추후 회생채권이 될 가능성이 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법 132조를 고려하여 변제 허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금 및 4대보험료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어야 비로서 회생채권으로 되는 바, 개시결정전에는 회생채권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변제허가는 가능하다 사료됩니다.(다만, 세금 등은 회생개시결정 이후 회생채권이 될 가능성은 있으나, 회생계획안에서 전액 변제해야 할 채권이기 때문에 우선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권과의 형평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약관

약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