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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2-12-16 17:12
  • 조회수: 429

회생계획안의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준수 시점에 대하여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의 근거를 회생계획을 인가할 경제적 합리성에 있다고 보는 이상

개시결정 이후 인가결정시까지 발생하는 기정사실화된 재산가치의 하락을 도외시하고

개시결정시를 기준으로 한 청산가치보장만을 고집하여 회생계획을 불인가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어,

인가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실무상 청산가치의 재산정은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자산가치의 등락이 큰 경우가 많지 않아서

재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무상 대부분은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청산가치 보장을 하고 있으면, 일응 회생계획안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이해관계인이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개시결정일부터 인가결정일 사이에 청산가치의 중대한 증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그 가치를 다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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