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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의 회생담보권 조항 해석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2-07-19 10:43
  • 조회수: 887

회생담보권자가 여러 명인경우 매각대금 부족시 처리 방법

법인회생이 인가난 경우, 인가된 회생계획의 조항 해석에 대하여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회생계획에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금으로 부동산에 설정된 회생담보권 전체를 변제하지 못하는 금액일 때, 그 조항의 해석이 매우 어렵습니다.

1. 아래는 법무법인 바를정이 작성한 회생계획안의 일부 내용 중 회생담보권 처리 방법에 관련한 조항입니다.

담보권의 존속 및 소멸과 담보목적물의 처분 등

가. 채무 변제 시 담보권 소멸 및 존속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 회사의 토지 및 건물에 존재하는 저당권, 근저당권, 양도담보권, 질권 등 담보권은 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 변경된 회생담보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담보권으로서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종전 순위에 따라 존속합니다. 단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담보권과 담보 목적의 지상권은 소멸합니다.

이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자 회사가 권리 변경된 회생담보권을 변제하는 경우 그에 관한 담보권 일체가 소멸합니다. 이 때 회생담보권자는 점유하고 있는 담보목적물을 채무자 회사에 인도하거나 담보권의 말소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지체 없이 채무자 회사에 교부하는 등 담보권의 소멸 및 그 처리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회생담보권자가 위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해당 담보목적물에 존재하는 담보권 말소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

나. 담보목적물 처분 및 처분대금의 사용 방법

채무자 회사가 담보목적물을 처분할 경우, 매매계약이 완료된 후 소유권이전등기 시 필요한 경우 법원은 해당 담보목적물에 존재하는 담보권 말소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담보목적물을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매각 관련 제 세금 및 기타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당해 담보목적물의 권리 변경된 회생담보권을 변제합니다. 다만 위 금액으로 당해 담보목적물의 회생담보권을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그 회생담보권의 변제는 원금, 개시 전 이자, 개시 후 이자, 연체이자 순으로 변제하고, 같은 순위의 것 중에서는 변제기일이 먼저 도래하는 순서에 따르며, 남은 회생담보권액은 이 회생계획에 의한 회생담보권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합니다. 담보목적물에 대한 회생담보권자가 여럿일 경우 그 담보권의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제하고, 같은 순위 회생담보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생담보권자들의 채권액 비율에 비례하여 변제합니다.

담보목적물의 처분으로 인한 변제대금이 회생담보권 변제액에 미달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 기간 내에 담보목적물의 매각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미변제 회생담보권은 이 회생계획에 따른 본래의 변제계획에 따릅니다.

회생담보권을 변제한 후 남은 처분대금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익채권의 변제 또는 채무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생계획안의 해석

위 회생계획안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인가 이후에도 부동산에 설정된 회생담보권의 순위는 존속

나. 설정된 회생담보권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제

다. 동순위일 경우 변제기일이 먼저 도래하는 순으로 변제

라. 동순위일 경우 채권액의 비율에 비례하여 변제

마. 변제기일이 먼저도래하는 담보권이 여럿일 경우, 원금, 개시전이자, 개시후이자, 연체이자 순으로 채권액의 비례하여 변제.

법인회생은 인가 받기도 어렵지만, 인기 이후 처리도 매우 어렵습니다.

회생관련 자본변경등 법인등기부 정리, 부동산에 설정된 각종 가압류, 압류, 징수압류, 근저당권의 말소, 추후 미확정채권의 확정시 처리, 부동산 매각시 변제금액 특정, 부동산 매각 등 사안이 매우 복잡합니다.

법무법인 바를정은 회계지식,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등 법인회생 관련에 매우 전문적인 지식 및 노하우를 갖춘 전국 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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