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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및 청산 간주된 주식회사에 대한 소송 및 관리권은 누구한테 있는가?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1-08-05 10:44
  • 조회수: 1,405

상법 제520조 2의 규정에 따르면, 해산된 주식회사의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정하지 아니한 이상, 그 해산 당시 이사는 당연히 청산인이 됩니다.

그러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자가 청산인이 되고,

청산인만이 회사의 청산업무를 집행하고 대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520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떠한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그 회사의 해산 당시의 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그러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자가 청산인이 되므로,

이러한 청산인만이 청산 중인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는 기관이 됩니다.

 

판례상 상법 제520조 2에 의하여 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범위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소송의 당사자의 능력이 있게 됩니다.

약관

약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