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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인가결정] 개성공단 진출기업에 대한 법인회생 인가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1-04-30 17:41
  • 조회수: 1,078

1. 회생신청 사유

산업용 직물을 제조하는 회사로 개성공단 진출하였습니다.

개성공단이 폐쇄, 재개, 폐쇄를 반복하다 보니 기업의 영업상황이 좋지 않아 법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 법인회생을 신청하였는데, 자산이 250억 부채가 170억원 정도로 자본 잠식 상태는 아니었으나,

현금 유동성 위기에 닥쳐 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2. 중요 쟁점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수출입은행 및 통일부에서 보험금 또는 대출금을 대여해 준 채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개성공단에 대한 재산이 국내 법적으로 어떠한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많은 검토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인가 결정

 

신청서 접수 1년 6개월만에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되었습니다. 

 

관할 : 대전지방법원

인가일시 : 2021. 4. 29.

동의율 : 회생담보권 98%, 우선권있는 회생채권 100%, 회생채권 83%, 주주 94%

특이사항 : 우선권있는 회생채권이 있고,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여 주주에게도 의결권이 있는 회생계획인가 결정이었습니다. 

부채만해도 150억원이 넘고, 채권자가 많은 상황이며, 개성공단 채권이라는 특수한 채권이 있어 회생계획안 작성에 매우 어려움을 겪었던 사건인데, 

다행히 채권자들이 만족할 만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압도적인 동의율로 가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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