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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신청 전에 수출신용보증서에 기한 대출이 사기죄가 되는지 여부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1-01-19 10:42
  • 조회수: 1,056

1.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의견 내용

 

. 계좌 변경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용호산업 매출채권 결재계좌를 변경할 것을 미리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신용보증서를 받아 은행 여신한도내에서 대출을 받은 행위는 한국무역보험공사를 기망하여 금원편취한 사기가 된다.

만일, 용호산업에 결재계좌를 변경치 않았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신고기간 전까지 상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은 입금된 매출채권을 상계하여 채권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호산업이 결제계좌를 변경하는 바람에 상계를 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

 

. 배임 또는 회령의 건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줄 시점에 용호산업의 매출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용호산업이 결재계좌를 변경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매출채권을 수령하여 횡령 또는 배임죄를 저질렀다.

 

2.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의견에 대한 답변

 

. 상계 가능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 합니다.)

145(상계의 금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계하지 못한다.

2.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원칙적으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관한 법률 제144조에 따라 신고기간 전에는 상계가 가능하나, 채무자의 지급정지가 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는 상계를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지적하는 상계가능기간 신고만료시라기 보다는 회생신청시로 봐야 타당합니다.

 

위 법률에 의하여, 회생신청 이후 용호산업의 통장에 입금되는 매출금은 기존 대출금과 상계가 법률에 의하여 금지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는 회생신청 이후에 법률 근거없이 상계 명목으로 용호산업에 입금된 매출금 인출을 거부하는 바람에 가뜩이나 어려운 회생회사의 현금유동성을 더욱 악화시켜 파산절차에 이르게 합니다. [실제, 중소기업은행에서는 회생신청 이후에 입금된 금원을 용호산업의 이의제기에 따라 회생신청 2달 후에 반환해 주었는데, 이는 은행에서 불법적으로 출금을 방해하며 용호산업에 손해를 끼친 행위였습니다.]

 

실무상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회생회사는 회생신청을 하기 전에 매출채권 입금 은행을 회생회사의 대출금이 없는 다른 은행으로 계좌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전자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 결재계좌 변경 및 한국무역보험공사 손해 여부에 대하여

전술하였다시피, 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운전자금 확보를 위해서 매출채권 회수 통장을 대출이 없는 은행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결제계좌 변경은 회생채권자들의 채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고, 매출채권을 운전자금으로 확보하여 원활한 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함이고, 원활한 회생절차가 진행되어 회사가 조기 정상화되면, 채권자들의 채권변제가 가능하게 되는바, 결국 결재계좌 변경은 모든 채권자들의 이익을 위한 행위입니다.

만일, 결재계좌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법률에 의하여 매출채권을 인출하여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은행 실무상 대출금 상계라는 불법적인 이유를 들어 인출을 금지시켜 운전자금 부족으로 용호산업이 파산되었을 것입니다.

용호산업 경영자는 은행의 불법적인 인출금지를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결재계좌를 변경하였고, 그 결과 용호산업이 회생인가 및 조기졸업을 하게 되었으며, 한국무역보험공사 역시 채권을 출자전환 및 현금으로 변제받게 되어 대출금을 변제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용호산업이 결재계좌를 변경시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손해를 보았다고 하나,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출자전환으로 주식변제 및 현금변제가 있었기 때문에 손해를 본 사실이 없습니다.

 

. 사기 여부

대출을 받은 후, 회생을 신청하였을 경우 사기죄 성립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수 없다.

* 피고인의 불확실한 변제자력만 부각해서 사기죄를 묻는다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대부분의 채무를 사실상 면책해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기죄 성립을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용호산업이 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된 이유는 깨끗한나라의 위법한 가압류에 기인한 것입니다. 당시, 용호산업의 재정 건정성이 안전하다고는 볼 수 없어도 보통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고, 수출신용보증서에 기한 여신한도내에서의 차입은 충분히 변제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 전술한 바와 같이 결재계좌를 변경치 않으면 향후 은행의 불법적인 인출거절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이 위험한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어 운전자금 확보 차원에서 결재 계좌를 변경한 것일 뿐,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채무를 면탈할 의사는 전혀 없었고, 실제 회생인가 및 조기 졸업을 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채권을 변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 법원의 사기죄 성립요건인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없음이라는 요건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 법원에서 회생채권을 전액 변제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가후 1달만에 조기졸업 결정을 한 이유는, 용호산업이 회생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는 판단인 바, 법원에서도 용호산업의 변제능력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용호산업이 결재계좌를 변경하였고, 그로 인하여 매출채권 상계를 하지 못하여 용호산업이 대출금을 편취를 하였다는 주장하나, 결재계좌 변경시 용호사업은 대출금의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있었고, 실제 변제능력이 있음은 회생절차 조기종결결정을 통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어 용호산업의 결재계좌 변경행위를 편취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 회령 또는 배임 여부

형법상 횡령 배임

355(횡령, 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 횡령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타인의 재물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용호산업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금원은 용호산업의 금전인 바, 회령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한국무역보험공사는 매출채권의 소유권을 확보하였다고 하나, 통상 매출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약관에 따라 지정된 통장으로 입금받아야 한다는 의무)를 칭하는 것일 뿐, 용호산업 통장에 입금된 매출채권에 대한 소유권은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용호산업의 행위는 횡령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배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면 회사의 임직원 등을 말합니다.) 용호산업은 한국무역보험 공사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자일 뿐,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배임죄가 될 여지도 없습니다.

 

3.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관계인 집회시, 용호산업이 작성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사기의 피해자라면, 회생절차에서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생절차에서 어떠한 이의 절차를 진행치 않고, 오히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채권에 대하여 일부출자전환, 일부현금변제라는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볼 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사기의 피해자인지도 의문이 있습니다.

 

4. 결어

 

따라서, 용호산업의 결제계좌변경행위는 사기, 횡령, 배임죄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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