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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고소되었을 경우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1-01-19 10:22
  • 조회수: 932

코넥스 상장업체는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사모펀드로부터 32억원을 투자 받았음.

 

투자를 받은후 코로나19가 발생하여, 프랑스 공급이 보류되고, 그동안 추진되었던 미국 수출 계약이 취소되어 매출이 급감함.

 

그래서 어쩔수 없이 2020. 1.경 기업회생 신청을 하였음.

 

그러자, 사모펀드는 회사가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투자를 받았다며 영등포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음.

 

그러나, 투자를 받을 당시 회사가 어렵다는 증거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상태로 경찰수사는 끝났음.

 

코로나19라는 불가항력적인 사태로 매출이 급감한 것은 대표이사의 책임이 없는바,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파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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