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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사례] 청주지방법원 회생계획안 인가(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1-01-28 09:28
  • 조회수: 1,189

법무법인 바를정이 청주지방법원 소재 제조 주식회사의 회생신청부터 회생계획안 인가 및 상업등기 촉탁신청까지 처리한 사건입니다. 

 

  • 청주지방법원 2009회합 50*** 회생 사건

2021. 1. 18. 특별조사기일 및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한 집회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습니다. 

 

  • 권리 변경 내용
  1. 회생담보권자 : 100% 변제, 공장 및 기계설비 매각 조건
  2. 회생채권자 : 60% 출자전환 조건

 

  • 동의 비율
  1. 회생담보권자 100%동의
  2. 회생채권자 87%라는 압도적인 동의를 받아 회생계획안이 인가 되었습니다. 

 

  •  회생신청 과정

청주 음성 소재에 있는 케이블 제조 회사인데, 공장 신축 지연으로 인하여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여 매출이 급감하는 바람에 파산을 고려하였습니다.​

회사의 대표님은 파산을 고려하다가, 법인회생, 법인파산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바를정에 3번의 상담 끝에 법인회생, 기업회생이라는 제도 있는 것을 알고는 법무법인 바를정에 기업회생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바를정은 2019년 말에 청주지방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하였고, 예납금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을 받게끔 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18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바를정은 회계사 비용 지출이 필요없습니다. 법무법인 바를정 단독으로 회생신청, 회계업무, 회생계획안 작성, 등기 촉탁까지 모든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 기업회생은 법원에서 하는 업무로 법무법인의 업무인데, 회계사의 업무로 오인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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