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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사망으로 인한 법인파산 선고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3-02-24 14:19
  • 조회수: 345

급작스럽게 대표이사가 사망하여 회사를 운영할 경영자가 없어진 상황에서, 주식회사는 법인 파산 선고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자산 부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바를정의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최대한 자산과 부채를 철저하게 정리하고 제출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법인파산 선고를 받아내었습니다.

법인파산은 기업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법무법인 바를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으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바를정은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수의 클라이언트들의 이익을 보호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전문성과 신뢰성으로 클라이언트들의 변호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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